HOME > 관련기사 국회의원 '체육 단체장 겸직' 시대, 이제 저무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겸직 금지 원칙을 무시한 채 체육단체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체육 단체 통합이 이뤄지면서 이러한 '자리 지키기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 현행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공익목적의 명예직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014년 10월31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과를 토... 김무성 ‘험지출마론’, 본인이 안 나서면 소멸될 듯 새누리당 내에서 ‘험지 출마론’을 주도해온 김무성 대표의 스텝이 점점 꼬이고 있다.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김 대표의 추천 지역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동력을 상실했고, 상향식 공천과 험지 출마는 상반된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총선 바람몰이를 위해 유명인의 수도권 험지 출마가 필요한 새누리당에서 '말발'이 먹히지 않는 김 대표가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