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정부, 직장여성아파트 재건축해 1610세대로 늘린다 정부가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고, 세대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장여성아파트는 고용노동부가 저소득 여성노동자의 주거안정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1988년부터 건립을 추진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위탁받아 운... 오래된 직장여성아파트 '행복주택'으로 다시 태어난다 전국의 오래되고 낡은 820가구 규모의 직장여성아파트가 2배 증가한 1610가구의 행복주택으로 다시 태어난다. 19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서울, 인천, 부천, 춘천, 대구,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에 820가구의 직장여성아파트가 운영되고 ... 행복주택, 주차장·어린이집 등 수요자 맞춤형 건설 추진 국토교통부는 모든 행복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 등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주차장 기준이 입주자 수요맞춤형으로 개선된다.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세대당 0.7대 기준을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 중 육아 등을 위해 ... 공공임대 주택 입주 자격 강화…총자산 1억6천 넘으면 입주 못해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 총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합친 모든 자산이 1억5900만원을 넘을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을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4... 국토부 "행복주택, 생활편의 및 주거복지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계층에 특화한 주민공동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젊은 입주계층의 생활양식(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다양한 생활편의 및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