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근로자 임금, 4분기만에 증가세 2008년 4분기부터 계속 감소해오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이 지난해 4분기에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노동부는 전국 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중 7208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결과'를 실시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09년 4분기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1.9% 증가한 2백71만1천...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 최고 3천만원 지난해 고용보험 지급이 전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가운데 끊이지 않고 있는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뿌리뽑기위해 노동부가 신고포상금을 크게 높였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1건당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신고포상금 1인당 연간 지원한도도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2... 정부 "희망근로 설 직후 실시" 정부가 희망근로나 노인일자리 사업 등 공공근로를 설 직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1월 고용동향에 따른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달 실업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희망근로를 최대한 앞당겨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121만6000명을 기록... 지난해 체불임금 1조3천억원...40.6% 증가 지난해 근로자가 못받은 임금은 전년에 비해 무려 40.6%나 늘었고 체불근로자는 20.5% 증가했습니다. 노동부는 작년 한해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임금 총액이 1조3438억원으로 2008년 9561억원 보다 40.6% 증가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체불근로자는 2008년 25만명에서 지난해 30만명으로 20.5% 늘었습니다. 노동부는 신고되지 않은 체불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실제 임금을 ...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진통 예고 새로 개정된 노조법을 사이에 두고 노사 관계에 다툼이 우려된다. 국회는 지난 1일 노조법을 개정해 노조 전임자는 올 하반기부터 임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노조 전임자는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으로 노조위원장 등이 해당된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앞으로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이 처벌받고, 노사간 단체협상시 전임자 임금 지급 조항도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