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추락재해 예방…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불시점검 실시 정부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한 이동식 크레인과 안전난간을 미설치 고소작업대에 대한 불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일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추락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무거운 물건을 ...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개편…문턱 낮춘다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인증제로 운영되던 기존 제도를 등록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열린 ‘2019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지숙 시의장, 장경식 경북도의장이 개막식을 마친 뒤 농산물 특판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 고용부, 내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정부가 고용, 임금, 일생활 균형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알짜 기업인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모집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23일 2019년 고용노동부가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한 서울 성동구 타임게이트 기업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0... (괴롭힘 금지법 한달)"사례·제보방법 알리고 규율 만들어지게 해야" 전문가들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것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적시해 사내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접수된 건은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시에 정부의 세밀한 관리감독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