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반만 열린 의료용 대마 빗장, 거점약국으로 푼다 48년 만에 열린 빗장에도 한계점이 지적돼온 국내 의료용 대마 유통이 거점약국으로 해법을 모색한다. 일부 한정된 의약품 허용이라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꼽히던 공급문제부터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오는 12일부터 수입이 허용되는 의료목적의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거점...  수입 허용한 '대마' 성분 의약품 건보 적용 추진 정부가 오는 12일 수입을 첫 허용한 대마 성분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은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일 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9일 <뉴스토마토>가 복수의 보건당국 고위 관계자를 대... "의료용 대마 '빗장' 여전…환자에게 와닿는 수정안 시급"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가 지난달 공포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용 대마 부분적 허용에 48년 만에 국내 빗장이 열리게 됐지만, 그 범위를 특정 제품으로만 한정해 환자 치료 선택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9일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한 보다 폭넓은 대마... 식약처 "대마성분 의약품,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가 치료 목적의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해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될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 (의료용 대마, 이제는 빗장 풀어야)①아이 살리려다 마약사범 위기…선입견에 우는 의료용 대마 1976년 제정된 대마관리법과 2000년 마약류관리법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대마는 국내에선 여전히 '마약'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마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역시 연초처럼 피우는 방식의 기호용 대마가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대마를 대하는 전세계적 인식은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추출 성분을 활용한 의료용 오일은 물론 건강기능식품까지 다수 국가에서 합법화됐고,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