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이 쏘아올린 이재명 '생존'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입력 : 2023-12-07 18:00:00 수정 : 2023-12-07 18:03:23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얻은 모습인데요. 내년 총선을 약 4개월 앞두고 충격에 휩싸인 민주당의 목표는 ‘이재명 지키기’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 전 부원장의 1심 판결에 형량이 낮다며 7일 항소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지난 9월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락됐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으로 이 대표를 향해 고향인 경북 안동 등 험지 출마 및 대표 사퇴 압박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등 지역구 고수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만약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양을에 출마할 경우 이 대표 역시 지역구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에 비례대표 순번에 배치해 지역 선거 부담을 덜고 전국 선거를 지휘한다는 구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공개 요청하는 등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사실상 번복한 바 있습니다. 피선거권 박탈로 인한 총선 불출마 사태를 막기 위함으로 해석되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이 선고됐을 때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또 국회법상 피선거권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퇴직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 대표가 정치생명 연장에 사활을 거는 이유로 최측근의 실형 선고가 꼽힙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 자금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른바 '428억원(천하동인 1호 배당금) 약정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그간 이 대표의 배임 혐의에 '428억원 약정'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을 향한 첫 실형 선고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 측과 범죄 혐의가 명확한 위증교사 혐의 사건 병합 여부를 두고 대립해 왔는데요.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분리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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