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의료인 복귀 안하면 법 절차 따를 수밖에"
수원지검 방문…"국민 생명 지키는 것이 국가 책무"
입력 : 2024-02-27 17:15:10 수정 : 2024-02-27 17:15:1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관련 의료인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은 이런 경우를 미리 계획해 절차를 갖추고법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이고, 응급실이고, 수술실"이라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의료인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료인이 환자 곁을 지키고 치료하면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고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준다면 더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 "재판 신속 진행되도록 할 것"
 
한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엔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진행 사항을 말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가능성 질문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이후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그동안 보강 수사가 많은 부분 진행됐다"며 "법관 기피신청 등 그동안 재판이 지연됐는데, 재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수민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