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수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상정
국힘·민주, '본회의 처리' 합의
"참사 발생 1년 6개월만"
입력 : 2024-05-02 13:21:57 수정 : 2024-05-02 13:34:49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민주당이 기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범위를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데요. 수정안은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합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등을 '독소조항'이라며 처리를 거부해 왔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특조위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의 경우엔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게 되는데요. 민주당 출신 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참사 552일 만에 비로소 법안을 처리하게 된 게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가 모든 준비를 신속히 해서 참사의 진상이 정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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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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