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채상병 특검법' 곧 재발의…정쟁 폄훼 부적절"
"한동훈, 특검법안 내놔라…토론·협상하자"
"대통령 거부권, 제한적 행사해야…민주주의 거부·독재선언 같아"
"여야정 협의체, 대통령 의지·진정성 중요"
입력 : 2024-08-08 10:17:04 수정 : 2024-08-08 10:17:04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조만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21대(국회)에서 한 번, 22대 국회에서 한 번 모두 두 차례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세 번째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혐의들도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일각에서 특검법을 정쟁용이라고 폄훼하던데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 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의 뜻에 반한 '묻지마 거부'가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둔다"고 특검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어 그는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하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15번이고, 방송4법까지 하면 19번이나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도 일침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퍼펙트스톰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정작 국정운영 총 책임자인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며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 해 나갈 때 실질적 위기극복이 가능하다"며 "대통령이 경제위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진전성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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