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1년내 언제든지 수령 가능
복권 당첨금 소멸시효 180일→1년으로 연장
복권 당첨금 연금 형태 수령
입력 : 2010-07-19 09:37:52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복권 당첨금을 연금 형태로 지불 가능케 하는 내용의 복권.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복권 당첨금 소멸시효도 1년으로 늘어난다.
 
19일 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복권 당첨금을 일시불 외에 연금 또는 분할로도 지불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온라인복권(로또)을 제외한 추첨식 인쇄복권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한 상태다.
 
예를 들어 추첨식 복권 1등에 당첨됐을 경우 20년간 매달 5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로또는 당첨금이 매번 달라 이번 연금지급안에 포함되지 않고 향후 연구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 중이다.
 
또 복권 당첨금 소멸시효를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1개 기금에 의무 배분토록하는 법정배분제를 개선해 배분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권수익금 중 쓰지 않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복권기금에 반납하도록 의무화된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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