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제 14회 정례회의를 개최해 신영증권(001720)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에 대해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이번에 신영증권에 인가된 업무는 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중개에 한정된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강진규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강진규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휴럼, 피부미용 의료기기업체 '와이유' 인수..."바이오 헬스케어 사업 확장"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210억 부동산 매각해 재무구조 개선 (추천주)"현대백화점, 매출 회복 뚜렷…주가 상승여력 충분" (특징주)한세실업, 위드코로나 최대 수혜주 부각…5.74%↑ (특징주)제이에스코퍼레이션, OEM의류업체 실적 부각…5.98%↑ 관련 기사 더보기 (오늘場주요일정)교보케이티비스팩 공모주 첫날 (여의도리포트)변동성 활용 저가매수 접근 증권사 브로커리지 편중 지나치다...美·日보다 2배 높아· 선물회사, 1분기 수익성↓ 재무건전성↑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