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신규 110건 중 아나필락시스 10건 '인과성 인정'
사망 1건·중증 1건, 근거 불충분 사례 판정
피해조사반 심의 총 3526건 중 487건 인정
입력 : 2021-11-18 15:33:24 수정 : 2021-11-18 15:33:24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신규 110건 중 인과성 인정은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1건과 중증 1건 등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판정됐다.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2일 제38차 회의에서 백신 이상반응 신규 110건(사망 34건, 중중 41건, 아나필락시스 35건)과 재심 6건(사망 4건, 중증 2건)에 대해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10건에 대해서만 인과성을 인정했다.
 
이 외에 사망 1건(급성 심근염), 중증 1건(면역혈소판감소증 1건)에 대해선 근거 불충분 사례로 평가했다. 나머지 사망 34건, 중증 41건, 아나필락시스 25건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규 사망 신고 사례 34건의 평균 연령은 71.7세였다. 이 중 28건(82.4%)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 13건, 화이자 16건, 교차접종 1건 및 모더나 4건이다.
 
신규 중증 신고 사례 41건의 평균 연령은 66.7세다. 이 중 31건(75.6%)에서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2.2일이다. 백신 종류별로는 AZ 15건, 화이자 20건, 모더나 4건, 교차접종과 얀센 각 1건이다.
 
현재까지 피해조사반이 심의한 3526건(사망 967건, 중증 1206건, 아나필락시스 1353건)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480건이다. 근거 불충분 사례는 사망 5건, 중증 50건이다. 나머지 16건의 보류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에 대해서도 1인당 3000만원 안에서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근거가 확보되면 재평가할 예정이다.
 
18일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2일 제38차 회의에서 백신 이상반응 신규 110건과 재심 6건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백신 접종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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