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30일 만에 해결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사건 처리 지원
입력 : 2022-02-10 11:15:00 수정 : 2022-02-10 11:48:18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시 소속 직원은 물론 영세한 민간사업장 노동자도 사건 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신고 접수시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즉각적인 조사와 처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위원회는 인권보호 의식이 높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해 객관적인 조사를 펼치고, 내부 직원 개입을 최소화해 피해자 신상 노출 등을 철저하게 차단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조치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상황을 조정·정리한다. 또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수위도 강화할 예정이다.
 
2차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도 강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하고 가해범위와 불이익 정의 등을 규정했다.
 
이 외에도 현재 권장 사항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은 괴롭힘 정의, 조직에 미치는 영향, 신고방법 및 사후조치 등이 주 내용이다.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처리 절차를 모르거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시작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민간 영세사업장에 노무사 등 ‘전문 조사인력’을 무료로 매칭해 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되도록 돕는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전문강사를 무료로 파견하고 사업장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도 진행한다. 교육은 노동감수성 진단 실습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사례 공유, 사건 신고방법·처리 프로세스와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일차적으로 피해 내용에 대한 심층상담이 진행된다. 상담결과에 따라 법적구제가 필요하면 서울노동권익센터 무료법률지원을 연계하고, 심리적 구제가 필요하면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의 상담전문가와 연결해 심리치유를 도와주는 방식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 지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 입증 어려움과 2차 가해 등에 대한 우려로 신고 없이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 노동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5월11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1년 상반기 성인지·성적 괴롭힘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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