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간 '영업시간 12시·모임 10명' 완화
"2주 뒤 안정 땐 실내 마스크 외 모든 방역 해제"
입력 : 2022-04-04 04:00:00 수정 : 2022-04-04 04: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늘부터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종전 8명인 사적모임 인원은 10명으로, 밤 11시까지인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운영한다.
 
지난 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자 및 사망자 증가 우려와 우세종화된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영향, 봄철 행락 수요 등 위험 요인이 남아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은 전면 해제보다는 일부만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두달 넘게 이어져 온 오미크론발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부터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하면 된다.
 
특히 현행 거리두기가 끝나는 17일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 총리는 "위중증자와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정안이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임을 시사했다.
 
한편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23만4301명으로 3일 연속 20만명대를 이어갔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31만8072명)보다는 8만3771명이 감소했고 2주 전인 지난달 20일(33만4633명)보다는 10만332명 줄어든 규모다.
 
아울러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4.5%, 준·중증병상 67.1%, 중등증병상 41.0%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0%다.
 
정부는 4일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2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1시에서 12시로 늘린 새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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