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4개 공공재개발 비대위 "코로나 핑계로 사업 졸속"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서면으로 사업 진행"
"토지 20%도 소유 안 한 일부가 머릿수로 동의 강행"
입력 : 2022-04-11 16:09:55 수정 : 2022-04-11 16:18:25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내 14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빌미로 주민가의 소통 없이 공공재개발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흑석2, 금호23, 신설1, 홍제동3080 고은산서측, 강북5, 신길1, 신길2, 신길4, 양평13, 거여새마을, 흑석10, 신길15, 영등포역세권, 숭인1169구역 등 14개 구역 비대위는 11일 중구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14개 구역 비대위는 현 정부가 공공재개발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과 설득 없이 서면으로만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현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는 코로나를 핑계로 공청회는 커녕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합리적인 절차가 없었다”라며 “주민들이 모이지도 못하게 서면결의로 일방적 진행을 강행해하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재개발 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는 조합설립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며 “이 같은 법이 있는 이유는 사유재산권이라는 개인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권을 침해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재개발은 LH,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기부해야 한다. 임대주택이 많아질수록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정부가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여느 재개발 사업장처럼 원주민들의 분담금 문제가 여전하고, 상권 비율이 높은 곳은 생계를 이유로 반대가 많다. 특히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는 구역은 낙후되거나 고령자 주거 비율이 높아서 이 같은 사유로 다툼이 많은 곳이다.
 
비대위는 “이에 공산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국토교통부, 서울시청, 구청, LH공사, SH공사 등에 진정서도 제출하고 면담 신청도 하며 무리한 공공재개발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흑석2구역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흑석2구역은 주민 300명 중 상가 소유자 약 140명이 토지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토지 9400평 중 단 1300평만을 소유한 사람들이 과반수의 다수결을 내걸며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즉 투기 목적으로 최소한의 지분만 소유한 다수의 사람들이 ‘머릿수’만 내세워 재개발 추진의 근간이 되는 동의율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공공재개발의 근거를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15조 등을 적용해 면적요건도 없이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SH공사, LH공사 등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진행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단 10%가 제안을 하면 후보지로 선정하고, 50%의 동의만으로 수용에 가까운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특별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것은 거의 수용에 가까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이날 해당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서울시청에 제출했다. 또 매일 서울시청 앞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 대규모 집회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시내 모든 구역과 함께 대규모 집회도 열 계획이다.
 
서울시내 14개 구역 비대위가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비대위)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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