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년1개월만에 '거리두기 해제'…영화관 취식은 25일부터
사적모임·영업시간·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는 2주 후 재검토"
신종 변이 발생 시 검사·추적·격리 등 3T 강화
입력 : 2022-04-18 04:00:00 수정 : 2022-04-18 08:03:5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마스크를 제외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18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영화관, 종교시설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실내 취식은 오는 25일부터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주 후 방역상황 여부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단,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검사·추적·격리 등의 3T(Test·Trace·Treatment) 전략을 구사키로 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18일부터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10명까지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사라진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제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해제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운영 제한 해제는 18일 오전 5시부터 적용하고 실내 취식금지는 일주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한다.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논의됐던 야외 마스크 벗기는 2주 뒤 유행 상황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으려면 다른 사람과 2m 이상 떨어져야 해 사실상 의무 사항이다.
 
권덕철 장관은 "마스크는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핵심적 방역 조치"라며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고, 실외 마스크는 앞으로 2주 동안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18일부터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사진은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는 시민들 모습. (사진=뉴시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포스트 오미크론에 대응할 방침이다.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이 중단된다. 지금은 무료인 코로나19 검사비도 일정 부분 환자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종 변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검사·추적·격리 등의 3T(Test·Trace·Treatment) 전략에 나선다. 방역당국은 변이 발생 국가의 입국을 신속히 제한하고 국내 유입을 최대한 지연시킬 방침이다. 선제적인 백신 확보와 단기간 대규모 접종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인프라 정비도 병행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3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 사전 설명회를 통해 "감염병 예방법 상 격리 의무가 없는 2급 감염병의 경우 치료비 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없다"면서 “건강보험 내에서 본인 부담금과 국가 (부담)분으로 가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향후 질병청이 코로나19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진료비 본인 부담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25일까지 고시 개정을 마무리한 후 한 달간의 적응기를 거쳐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오는 25일까지 고시 개정을 마무리한 후 한 달간의 적응기를 거쳐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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