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4억 부과
건산법 상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서울시 "현산 요청 거부할 재량 없어"
입력 : 2022-04-22 13:39:27 수정 : 2022-04-22 13:39:27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서울시가 돌연 이를 철회했다. 현산의 요청대로 4억원 가량의 과징금만 부과하기로 했고 현산은 부실시공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만 받는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3일 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한다. 대신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처분청인 서울시는 이에 대해 "영업정지를 강행 할 재량이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는 처분 대상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HDC 현산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즉시 과징금 처분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와 똑같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던 '부실시공'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현산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 들여지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철거 작업은 HDC현산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한솔기업이 진행했고 불법 재하도급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시공사인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현산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지난해 8월27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와 관련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 현장에서 현장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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