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조준'…코로나·산불 피해자는 납세 연기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 예상자, 수증인 2140명·수혜법인 1739개
"신고불성실은 10~40% 가산세 부과"
입력 : 2022-06-08 12:00:00 수정 : 2022-06-08 17:14:36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 A법인은 비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품을 구매해 해외 현지법인에 상품을 직접 수출했다. 그런데 수출 물량이 늘어나자 A법인 지배주주는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B법인에 부품제조공장을 신설하게 하고, 추가 물량을 B법인이 생산해 해외 현지법인에 수출하도록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를 과세했다.
 
# C법인의 지배주주 갑과 을은 D법인 등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했지만,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하며 복리후생비 등 세무조정사항을 임의로 가감 신고했다. 국세청은 과소 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세했다.
 
국세청은 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서 이익을 얻었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의 경우 이달 30일까지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상한 신고·납부 예상자는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 등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를 초과해야 한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매출액의 20%만 초과해도 과세 대상이다.
 
중견기업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다. 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 3%를 초과해야 한다.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이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해서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여겨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수증자 2140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해 신고대상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1739개 수혜법인에는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발송했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1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53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보냈다.
 
다만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임상진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과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모두 신고불성실은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불성실의 경우 하루를 기준으로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연리로 환산하면 8.03%가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자에게는 신청을 받아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홈택스나 우편 신청을 통해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서 이익을 얻었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의 경우 이달 30일까지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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