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과세 2년 유예한다
100억원 이상 주식 보유 투자자에게만 양도소득세 부과 예정
증권거래세 세율, 내년까지 0.20%로 낮출 것
입력 : 2022-06-16 16:01:57 수정 : 2022-06-16 16:01:57
(사진=연합뉴스) 미국증시 급락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 코인의 현재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2022.5.19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소식을 전하며 가상자산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16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금투세 도입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했다.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대신 증권거래세 세율을 내년까지 0.20%로 낮출 예정이다.
 
이에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금투세 도입은 2년을 유예한 이후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이며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주식, 펀드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으로 수익을 낸 (5000만원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원 이상 순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금투세 유예로 사실상 폐지된다.
 
이에 정부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1년 2월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에 20% 세율로 분리과세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며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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