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서해 공무원 월북 시도 추정 발표 유감"
"실종 공무원 자진 월북 입증할 수 없어"
입력 : 2022-06-16 18:22:54 수정 : 2022-06-16 18:22:54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방부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피해자의 월북 시도 가능성을 추정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16일 오후 자료를 통해 "(사건 발생 이후 2020년)9월24일 입장문 발표 후 진행한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 과정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공무원 유족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국방부와 해경 등은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청와대가 보유하던 자료는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됐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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