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보겸, '보이루 논문 소송' 사실상 완승"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보이루 논문' 1심 판결 심층 분석"
입력 : 2022-06-29 06:00:00 수정 : 2022-06-29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법썰 시즌4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법정 최후변론입니다.
 
유튜버 김보겸씨가 논문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교수가 김씨의 방송 중 인사말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논문에 게재한 것은, 기초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 영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최후변론팀은 이 논란이 발생한 직후부터 상황을 밀도 있게 전달해드려 왔는데, 오늘은 1심 판결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신중권·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희가 '보이루 논문' 논란을 방송해드린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다시 짚어주실까요.
 
신 변호사님, 이번 사건 양측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부터는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핵심 쟁점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지금부터 살펴보지요. '허위사실 적시'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신 변호사님, 보이루를 혐오 표현으로 논문에 적시한 것이 헌법상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 논란이 컸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박 변호사님, 윤 교수는 위법성조각사유로 보겸의 언행이 '공적인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논문에서 다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떻게 봤습니까.
 
신 변호사님, 재판부가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청구금액 1억원 중 5000만원 뿐입니다. 절반만 인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 변호사님, 윤 교수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어느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신 변호사님, 윤 교수는 자신의 SNS에 "미래의 여성세대가 반 여성주의의물결에 의해 침묵 속에 고통받고 억압받지 않도록 학자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투쟁하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여성의당도 SNS를 통해 '편파 판결', '낮은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라고 법원을 맹비난하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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