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집 장만 LTV 80% 풀었지만…"매수세 붙기 어려워"
DSR 강화로 대출 규제 '여전'
"금리 더 오른다"…이자 부담↑
입력 : 2022-08-01 17:06:19 수정 : 2022-08-01 17:06:19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처음 집을 장만하는 수요자들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금리인상과 여전한 대출 규제에 주택 매수세가 살아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지역·가격에 상관없이 80%까지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다. 기존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주택 50~60%,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주택은 60~70%로 상이했다.
 
주택 처분기한과 전입신고 규제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을 마쳐야 했다. 이번에 주택 처분기한은 2년으로 확대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됐다.
 
또 천재지변이나 공공재개발지역 지정 등으로 주택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 자녀가 분가하면 부모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를 명시했다.
 
준공 후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 수분양자의 잔금대출도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허용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었다.
 
이처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 규제를 풀었지만 매수세 회복 전망은 어둡다. 최근 아파트 매수심리는 하락세에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넷째 주 매매수급동향은 전국 91, 수도권 87.9, 지방 93.9로 모두 전주 대비 감소했다. 서울은 지난 6월 90 아래로 내려온 뒤 85.0까지 떨어졌으며, 경기와 인천은 각각 89.6, 87.4를 기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값 조정 이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집을 마련하는게 낫다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 완화로 매수세가 붙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오를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향세에서는 힘을 크게 못 쓴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와 높은 이자 부담은 내 집 마련의 걸림돌이다. 지난달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DSR 40%(2금융권 50%)가 적용됐다. 즉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비중이 40%를 넘지 못해 LTV 상향에도 대출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은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도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3일 한 번에 0.50%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바 있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은 6%를 넘겼고 7%대 돌파를 바라보고 있다.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거시적 측면에서 물가 오름세가 꺾일 때까지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려 물가 상승세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가 예상했던 기조에서 벗어나면 금리인상 폭과 크기를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빅스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대출 금리가 6%라면 5억원 대출 시 한달 이자만 250만원으로 원금까지 더하면 300만원 가량을 매달 부담해야 하는데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 대출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금리인상 등으로 꺾였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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