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본격 시행…"특화단지·전략산업 특성화대 지정"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 강화
국가첨단기술 10월까지 1차 지정
전문인력 양성·기술개발 지원 추진
입력 : 2022-08-03 12:00:00 수정 : 2022-08-03 12:00:00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 지정하고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법 시행에 따라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지 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 행·재정적 지원도 이뤄진다.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등 인허가 의제사항을 45~90일 이내 처리하도록 했다. 또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등 필요성이 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규제개선 신청 시에는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 지정해 투자·인력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기술개발 우선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과 학생 등록금도 일부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했다. 
 
전략산업 특화단지·특성화대학(원)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중 지정한다.
 
최고의사결정기구로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9~10월 중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차 국첨위에서는 대내외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한다. 분기 또는 반기별 국첨위 개최를 통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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