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범죄 접수 477% 늘어
대검, 전국청에 '원칙적 구속 수사' 등 엄정대응 지시
입력 : 2022-08-23 15:54:03 수정 : 2022-08-23 15:54:03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최근 스토킹범죄가 교제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악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검찰이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관련 사건 처리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엄정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난해 4분기 월 평균 136건의 스토킹 사건이 접수됐는데, 올해 1분기 월평균 486건, 2분기 649건으로 477%가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긴급 응급조치 총 2725건, 잠정조치 총 4638건이 발부돼 조치됐다.
 
구체적으로 대검은 △적극적인 잠정조치 청구 등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지속적·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범죄는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경우라도 스토킹범죄로 적극 의율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동기, 실질적 피해 정도 등 충실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을 지시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피해자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행하는 처분으로, 스토킹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피해자나 주거 등에 대한 100미터 내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통신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있다.
  
특히 교제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신고에 소극적이거나 처벌 불원 또는 고소취소 등 상대적으로 관대한 경향이 있으나 강력범죄로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의율하고 실효적인 보호조치를 하는 등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스토킹사범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이력 등이 관리되지 않아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 등을 면밀히 판단하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최근 '스토킹사범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스토킹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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