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제도 개편 추진…"계열사간 M&A 신고의무 면제"
전문가 TF 논의결과 반영…내년 법 개정 추진
계열사간 합병·영업양수 등 기업결합 신고 의무 면제
경쟁 제한적 M&A, 자진시정방안 제출 제도 도입
입력 : 2022-12-29 15:17:27 수정 : 2022-12-29 15:17:2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계열회사간 합병이나 영업양수에 대한 기업결합(M&A)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이 우려될 때 공정당국이 부과하는 시정조치도 기업 스스로 마련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5차례 개최한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내년부터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열회사간 합병·영업양수,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임원총수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 등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또 경쟁 제한적 M&A의 경우 기업이 스스로 경쟁 제한성 해소에 유효·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방안이 경쟁 제한성 해소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조건부로 승인하는 절차를 도입, 심사에 신속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심사기간 연장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장 사유를 기업에 밝히지 않더라도 90일 내에서 심사 연장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해당 M&A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 등 사유를 기업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자진 시정방안 제출 여부 등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내년 초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면제 대상 확대와 경쟁 제한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의 자진 시정방안 제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조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