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주환, 40년 징역도 적다" 1심 판결에 항소
"죄질 극히 불량…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입력 : 2023-02-09 15:40:45 수정 : 2023-02-09 15:40:45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피고인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의 적극적인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범행의 동기, 계획, 실행 과정,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죄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7일 열린 1심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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