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 여부 20일부터 실시간 모니터링"
"미추홀 전세피해 관련 금융사 131개, 이 중 제2금융권 129개"
입력 : 2023-04-19 18:11:04 수정 : 2023-04-19 18:11:04
최상목 경제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유예 조치 여부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실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 전수명단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중 금융기관을 전부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하기로는 오늘 중 금융기관을 파악해서 가능한 빨리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한 다음에 내일부터는 통보받은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매물에 대한) 경매 중단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동산의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최 수석은 전세사기 피해 세대 규모가 방대하고, 관련 금융기관도 많아 모든 기관이 동시에 경매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1500건이고 연관된 금융기관이 131개인데 은행은 2개뿐이고 나머지는 제2금융권"이라며 "제2금융권도 상당 부분 채권이 부실채권회사로 넘어간 단계라서 관련 금융기관이 수백개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수석은 전세사기 단속뿐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은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착수해 2100명 정도 검거했다"며 "제도 자체의 예방도 중요하다. 전세계약이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임차인에 대한 정보비대칭 문제가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앱을 만들거나 부동산 중개인의 의무 등을 보완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추홀 사례 등도 예방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작동하면 많은 부분이 사전에 예방될 사안"이라며 "사건이 벌어지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미리 예측해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리 자금 대출, 거처 마련 등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고 경매 중단, 상담·지원 등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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