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처벌 강화…최대 징역 26년
대법 양형위, 교통범죄 양형기준 의결
음주사고 후 시신 유기·도주하면 최대 26년
입력 : 2023-04-25 13:43:10 수정 : 2023-04-27 09:30:27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최대 징역 26년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전날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스쿨존에서의 단순 교통범죄와 음주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각각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먼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을 때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300~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엔 권고형량이 징역 6개월~5년으로 늘었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감경 사유가 있으면 1년6개월~3년을,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4~8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해 어린이 사망하면 최대 15년…7월부터 적용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량은 크게 늘어납니다.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엔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됩니다.
 
아울러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도주했을 때는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을 때는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이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수정된 양형 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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