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총선 공천룰 확정…학폭 등 부적격 강화
중앙위 통과…권리당원은 반대 40% 넘어
입력 : 2023-05-08 20:48:27 수정 : 2023-05-08 20:48:27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의 중 당직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이 8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룰)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경선은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의결했습니다.
 
중앙위원 594명 가운데 74.92%인 44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70명(83.15%), 반대 75명(16.85%)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권리당원 113만7261명 가운데 23.38%인 26만9944명이 투표권을 행사해 찬성 16만2226명(61%), 반대 10만3718명(39%)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천룰의 가장 특징을 꼽으면 도덕성 기준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을 공천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고, 파렴치·민생범죄, 성희롱·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해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합니다.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해 당원과 국민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선불복, 징계경력자의 경우 경선 시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선거인단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 정치인이 공천 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공천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2위 후보자도 청년이면 기존 기준과 마찬가지로 적합도 조사에서 20% 이상 차이가 나야 단수 선정됩니다.
 
한편 중앙위는 이날 중앙위 의장과 부의장에 각각 변재일, 어기구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