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는 수사준칙·법원과는 형사소송규칙…'갈등 유발' 검찰
수사종결권 검사 권한으로 넘어가면 '검수원복' 비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로 법원과 갈등 현재진행형
입력 : 2023-08-03 17:05:18 수정 : 2023-08-03 18:07:31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업무 권한을 두고 법원·경찰과 연이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수사의 강제성과 종결권을 모두 검찰이 갖는 것이 핵심인데 경찰과는 수사종결권 범위, 법원과는 사생활 보호와 수사 밀행성 등을 두고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경찰이 가져갔던 수사종결권이 대폭 축소되는 건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경찰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3개월 내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됩니다.
 
즉 경찰에서 종결한 사건일지라도, 검찰이 수사를 재개해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직범죄·대공·정당·정치자금 등 범죄는 송치 전 검찰과 경찰의 의견 교환도 필요합니다.
 
수사종결권 검사에게? '검수원복' 논란
 
이 때문에 검찰 수사권만 강화하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2탄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보완수사요구 사건 4건 중 1건, 재수사요청 사건 3건 중 1건 가량이 반년 넘게 지연되고,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못하는 구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지만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 문제'라는 법무부의 입장은 오히려 검·경 갈등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한 대학의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의 지연 수사를 문제 삼아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고 이는 곧 경찰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키우는 것 밖에 안 된다"라며 "과거에 비해 경찰이 수사를 하며 보고하는 체계가 굉장히 타이트해졌고 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책임을 경찰 탓으로 돌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갈등 계속
 
수사를 두고 법원과의 갈등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도입을 입법예고하며 검찰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이나 사건 관계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
 
취지는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건데, 검찰은 영장 청구 사실 공개 자체가 범죄 대응을 방해할 수 있어 수사 밀행성 등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검·경 갈등으로 현재 표류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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