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0일' 조폐공사 직원들…미사용에 '금전 보상' 지적
(2023국감)3년간 1일 사용…2103만원 수령
연차 전부 소진한 직원 지난해 0.6% 불과해
보상금 집행액 5년간 증가…49억8000만원
입력 : 2023-10-24 10:52:40 수정 : 2023-10-24 10:52:4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연차 사용률이 극도로 저조한 것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조폐공사 직원 중 25.5%가 연차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연차 사용을 하지 않은 직원 비중도 증가 추세입니다. 비중을 보면 2018년 9.8%에서 2019년 16%, 2020년 29.9%, 2021년에는 29.5%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연차를 모두 소진한 직원은 2021년 1명(0.1%), 지난해 8명(0.6%)에 불과합니다.
 
조폐공사 직원들이 연차 사용이 부진한 이유는 노사 단체협약과 내부규정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공사 직원이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일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연차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한 의원실 측의 지적입니다.
 
조폐공사 연차보상금 집행액을 보면 2018년 39억8000만원에서 2019년 40억4000만원, 2020년 42억4000만원, 2021년 45억5000만원, 지난해에는 49억8000만원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수출입은행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연차보상액이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1조를 보면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촉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각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 의원 측은 수출입은행이나 투자공사 등 타 공공기관에는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내부규정이 없지만 조폐공사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 연차보상급 집행액이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사진=한국조폐공사)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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