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일부 떼먹은 엔에스철강산업 '제재'
수급사업자에 '무해체 보 거푸집 제조' 위탁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해 대금 줘"
법정지급기일 지난 현재까지 감액대금·지연이자 안줘
입력 : 2023-11-02 12:00:00 수정 : 2023-11-02 12:00:0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법정지급기일 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5% 감액하는 등 일부만 지급한 '엔에스철강산업'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엔에스철강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엔에스철강산업은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 제조를 위탁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해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엔에스철강산업이 감액한 하도급대금은 2020만9475원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2020년 8월 8일 수급사업자에게 감액대금 일부인 88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인 1140만9475원은 미지급했습니다. 지연이자 40만8256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이 감액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급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엔에스철강산업에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외경.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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