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 주택자금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순자산 4.69억원↓
최저 금리 1.6% …추가 출산시 0.2%p '우대금리' 적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도 내년까지 연장
입력 : 2023-12-27 16:13:37 수정 : 2023-12-27 19:38:5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출산 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지원도 강화합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내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내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표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표=뉴스토마토)
 
접수는 다음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입니다.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는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면 100㎡)여야 합니다. 
 
특례금리는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최저 1.6%로 5년간 지원됩니다.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 가산하고,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특히 추가로 출산을 하면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특례기간도 5년 연장됩니다.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15년입니다. 만약 자녀가 1명이라면 1.6~3.3%의 금리로 5년간 대출이 지원되는데, 3자녀 이상이면 1.2~2.9%로 15년간 가능합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내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사진=뉴시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입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3억원으로 전세계약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이 유지됩니다. 금리는 1.1~3.0%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또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아울러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 요건을 5억에서 6억5000만원 이하로, 보증금 대출한도를 3억5000만에서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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