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윤관석 1심 징역 2년 (종합)
강래구는 총 징역 1년8개월
입력 : 2024-01-31 15:49:38 수정 : 2024-01-31 17:43:03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윤 의원의 보석 신청을 기각해 구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는 징역 1년, 총 1년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습니다.
 
"금권선거 구태 반복 막기 위해 엄중 처벌 필요"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위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규제의 사각지대인 당내 선거에서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권선거의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현역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은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가 이에 따라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돈 봉투당 담긴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날 재판부는 "강 전 감사위원 등 3명으로부터 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 10개를 두 차례에 걸쳐 전달받아 합계 6000만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에 대해 "책무 저버리고 범행 주도"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의 좌장을 맡는 등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어 누구보다 선거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었지만 책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감사에 대해선 "지역 활동가에 대한 금품제공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점,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뇌물을 수수해 청렴성과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점,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책임을 돌리는 등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금권선거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난 현실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강 전 감사에겐 징역 3년을 각 구형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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