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책임 명문화'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고삐
대표이사에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명문화
금융지주, 법 시행 전 조기 도입 준비 '분주'
입력 : 2024-02-13 12:00:00 수정 : 2024-02-13 12:00: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관리 부실에 대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사는 앞으로 임원 직책별로 영업·경영관리 업무 외 내부통제 관련 구체적인 책무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책무구조도 마련 책임 등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연말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내부통제 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공개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5일까지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거쳐 7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금융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 상 책무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을 뜻하며 금융회사의 업무는 내부통제를 비롯해 영업, 경영관리 업무까지 책임 임원을 선정해야 합니다.
 
△준법감시·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금융회사 전 부서에 걸쳐서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여신·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과 관련된 부문별 업무 △건전성 관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로 구분합니다.
 
금융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해당 내부통제기준 등이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내부통제기준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4대 금융지주 건물 전경. (사진=각사 제공)
 
 지주·은행, 연말까지 제출 의무
 
법률에서 위임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부담도 감안했습니다. 회사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해 규정한 겁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법 시행일인 올해 7월 3일 이후 6개월 전까지 제출해야해 올해 연말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합니다.
 
은행·지주·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 등 비은행업권의 경우 법 시행일인올해 7월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등과 관련해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지배구조감독규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사, 외부 자문 구하고 TF 꾸려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각 금융지주도 책무구조도 도입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로펌과 회계법인 등에 자문을 구하며 내부통제 기준 손질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입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책임구조도 도입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해 7월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왔습니다. 신한금융은 현재 내부적으로 도입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금융지주는 최근 책무구조도 도입 설명회를 운영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 내부통제 제도 개선 컨설팅과 TF를 구서해 법 시행 전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도 그룹 내 자체 TF를 꾸리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횡령과 불법계좌 개설 사건 등 잇단 금융사고가 일어났고 올해 홍콩 H지수 주식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이슈가 터지면서 은행권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안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온 만큼 책무구조도를 최종 확정하지 못한 곳도 바로 작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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