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음주측정불응 사고부담금 부과
자동차 인감도장 '번호판 봉인' 폐지
자동차 번호판 고정방식 '유지'
'음주측정불응' 사고자 보험 힘들어
입력 : 2024-02-19 15:58:06 수정 : 2024-02-19 16:05:59
[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합니다. 또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호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과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T) 등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 데다,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진 추세입니다.
 
때문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단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특히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지날 경우 봉인 부식에 따른 녹물이 발생하는 등 번호판 미관이 나빠진다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실효성 낮은 봉인 규제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다만,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불응 행위를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뒤 음주 측정 불응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음주 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집니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음주단속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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