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농지규제 푼다
13번째 민생토론회, 울산 그린벨트 규제 완화
지역전략사업엔 그린벨트해제 총량 미포함
농지 규제 완화…스마트팜 등 설치 가능
입력 : 2024-02-21 16:40:10 수정 : 2024-02-22 07:58:04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기로 했습니다. 농지에는 전용절차 없이 스마트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합니다. 농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약2만1000ha의 자투리 농지는 단계적 해제 등 병원·체육관 조성을 허용합니다.
 
정부는 21일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21일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 허브 울산'이라는 주제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방안을 밝혔다. 사진은 탄천유수지 전경. (사진=뉴시스)
 
특히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에는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역전력사업은 가능한 사업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의 국가·지역전략사업은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합니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하는 1·2등급지 면적 만큼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도 개정합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에는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 도입방안도 마련합니다. 
 
지역의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토지이용 규제도 해소합니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합니다. 
 
정부는 21일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 허브 울산'이라는 주제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방안을 밝혔다. 사진은 한 농지 전경. (사진=뉴시스)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도 허용합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입니다. 현재 수직농장은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등과 다르게,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 사용 절차를 통해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직농장 설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수직농장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소규모 자투리 농지(3ha이하)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로 현재 전국에 총2만1000ha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와 관련해서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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