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한국서 재판받을 가능성은
권도형, 한국행 고집…미국 최고 100년·한국 40년형
입력 : 2024-03-06 16:10:54 수정 : 2024-03-06 17:43:4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될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법원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6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 누가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는지 관련 사실관계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판단에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항소법원-권도형 측 주장 일치
 
특히 항소법원의 판결 취지는 권씨 측 주장과 일치합니다. 
 
구체적으로 항소법원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앞서 도착했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먼저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전자송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제출한 공문은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인데,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권씨 측 또한 몬테네그로 정부가 양측에서 인도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각 요청을 받은 날짜와 권씨의 국적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한다며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최고 100년, 한국은 40년형
 
결국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원점에서 권씨의 인도국을 다시 결정하게 됐습니다. 결과에 따라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또다시 미국을 인도국으로 결정한다면 권씨 측에서 재항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권씨는 한국행을 고집해왔는데, 한국과 미국의 형량 차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지만 미국에서 재판받게 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의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단이 달라서 이렇게 형량 차이가 나는 건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사태 이후 테라를 증권성 코인으로 규정했지만 국내 금융위원회는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재심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인도국이 결정되더라도 권씨가 실제로 언제 송환될지 등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아직 몬테네그로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는 받지 못했다며 "법무부는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범죄인의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AP 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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