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업' 웹 콘텐츠·뷰티 지원책…'빈 수레만 요란'
"창작자 보호부터 뷰티 분야 간이과세 적용"
유튜버·웹소설 표준계약서 실효성 '글쎄'
미용업 간이과세 적용…업종별 편차 우려
"업종 종사자에 더 많은 혜택 지원 고려해야"
입력 : 2024-03-13 18:00:00 수정 : 2024-03-18 19:22:30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정부가 미래세대 청년층의 관심 분야인 웹 콘텐츠 창작, 웨딩·뷰티 서비스에 대한 지원책을 내밀었으나 '빈 수레만 요란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특히 웹툰·웹소설 표준계약서 고도화와 미용업에 대해 간이과세의 폭넓은 적용 등 대다수 정책들이 청년을 위한 실질적 효과보단 알맹이가 없는 생색내기용에 가깝다는 비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으로 웹툰·웹소설, 크리에이터 등 웹 콘텐츠 창작 분야와 웨딩·뷰티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웹 콘텐츠 창작 분야는 유튜브 영상 편집자 등 크리에이터 외주 계약 및 웹소설 표준계약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취업·창업과 관심도가 높은 웨딩·뷰티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선안도 담겼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으로 웹툰·웹소설, 크리에이터 등 웹 콘텐츠 창작 분야와 웨딩·뷰티 분야를 선정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웹 콘텐츠 산업은 빠르게 확대하고 있지만 공급자와 창작자 간 불공정 계약 관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정부는 기존 웹툰 표준 계약서를 더욱 고도화하고 유튜브 제작과 같은 영상 크리에이터·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도 신규 도입한다는 전략입니다.
 
유튜브 제작과 같은 영상 크리에이터, 웹소설 분야는 아예 표준계약서조차 없습니다.
 
웹툰과 웹소설 작가들이 불공정 계약이나 저작권 침해 등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지원도 확대합니다. 악성 댓글 제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합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를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어 여전히 실효성 논란은 남습니다. 지난 2015년 웹툰 분야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지만, 활용도가 낮은 이유입니다.
 
더욱이 관련 분야의 일방적 계약 파기 등 불공정 계약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공정 계약 실태에 대한 파악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결국 고용주와 근로자 간 목소리가 다르고 정부는 예방 교육과 컨설팅에만 열을 올릴 수밖에 없어 캠페인으로만 남을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표준계약서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업계 사정을 고려한 보완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으로 웹툰·웹소설, 크리에이터 등 웹 콘텐츠 창작 분야와 웨딩·뷰티 분야를 선정했다. 사진은 웹툰 페스티벌 모습. (사진=뉴시스)
 
피부 및 기타 미용업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과 관련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간이과세란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간이과세를 피부미용·네일 등에 대해 지역과 규모와 무관하게 간이과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 3분기 도입 예정입니다.
 
강병구 교수는 "업종별로 간이과세 편차를 두게 되면 과세 기반을 약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실제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업종 종사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보는 등 다른 방식의 지원 방향도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대로 된 가격 공개가 없고 불합리한 계약이 빈번한 웨딩플래너, 웨딩드레스 투어 등 결혼 서비스 분야도 겨냥한다는 입장이나 가격표시제 마련을 놓고 적잖은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임혜영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은 "아직 결혼 서비스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건 파악 전"이라며 "올해 안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항목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실태 파악 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으로 웹툰·웹소설, 크리에이터 등 웹 콘텐츠 창작 분야와 웨딩·뷰티 분야를 선정했다. 사진은 웨딩드레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백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