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에 '법정제재'
MBC '뉴스데스크' 보도 2건에 대해 '경고' 의결
입력 : 2024-03-25 17:26:42 수정 : 2024-03-25 17:35:59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날리면관련 MBC의 후속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TV ‘MBC 뉴스데스크관련 보도 2건을 심의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심위 현판 (사진=방심위)
 
앞서 두 방송을 두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다룬 보도와 관련한 입장과 보도 경위 등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여권 우위 구도 속 경고가 의결됐습니다.
 
방심위는 또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YTN ‘특집-쿠바에서 찾은 장수인자 HDL’에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일부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를 밝히지 않고 우열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1AM ‘주진우 라이브와 영업장소를 반복 노출하고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 등을 방송한 이데일리TV ‘개미찾아 삼만리에는 각각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의 결정은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의견제시’·‘권고’, 그리고 법정 제재인주의’·‘경고’·‘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한편, 이날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 법원 판결로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해 방심위가 결정한 과징금 처분이 모두 제동이 걸린 상황과 관련, 대통령 심기경호용 심의를 자행했단 점을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심위 지부는 지난 32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KBS 뉴스 9’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라며 “4개월 만에 방심위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모두 제동이 걸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한 청부민원 의혹에 3개월째 묵묵부답으로 회피하고 있다라며 류 위원장은 의혹의 진상과 함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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