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방통위, 자격 인증제 도입
입력 : 2024-03-27 17:54:50 수정 : 2024-03-27 17:54:50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 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량의 문자전송 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스팸 유통현황에서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 스팸은 점차 지능화돼 악성 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동통신 3,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과 함께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신청정보 일치 여부,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됩니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와 함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업무협약과 설명회,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불법 스팸 전송이 예방되고 자율 규제 체제가 마련돼 피싱이나 미끼 문자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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