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잇단 각하···의대생 집단소송 '주목'
"1만3천명 소송이 인천상륙작전"
법조계 "당사자적격 없어···정부 압박하는 의미"
입력 : 2024-04-08 15:12:32 수정 : 2024-04-08 17:04:39
 
 
[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됐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협)는 "소송의 최종승부는 6차 의대생 1만3000명 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전의교협 "1만3000명 소송이 가장 핵심"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줄줄이 각하되자 전의교협은 "모든 전투를 다 이길 수도 없고 다 이길 필요도 없다. 전쟁을 결정하는 큰 전투에서 이겨야 한다"며 "의대생 1만3000명 소송이 6.25전쟁에 비유하자면 인천상륙작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의교협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러한 법률적 가능성을 이미 예상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교수에서부터 의대생, 수험생으로 나아갈수록 승소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전국 40개 의대생 1만3000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이번 소송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이라며 "입학정원이 늘어나서 1차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의대생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일수록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침해)을 인정받고 승소할 확률이 높아진다"며 "증원의 최대 피해자는 의대생들이므로 전국 40개 의대생 1만3000명 사건에서 원고적격 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담당재판부 재배당 요청"
 
앞서 지난 1일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약 1만3000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 관련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전체 의대 재학생 1만8000여명 중 약 70%에 해당하는 학생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전의교협은 의대생 1만3000여명이 제기한 6차 소송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의교협 소송대리인 측은 지난 5일 "담당재판부가 의대생 1만3000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신청인 자격이 없으니 각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6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이 줄줄이 각하됐습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을 문제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조계 "이번에도 각하 우세"
 
법조계에서는 남은 집행정지 사건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미 의대생을 포함한 신청인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온 까닭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의대 증원에 의해 신청인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의한 것"이라며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돼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런데 의대에 후배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본권이 얼마나 침해될지 의문"이라며 "원고적격이 인정되더라도 본안 판단까지 넘어가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대 정원이 늘었을 때 영향을 미치는 건 의대 증원과 관련된 대학"이라며 "의대 증원과 관련 없는 기입학한 학생이나 의사들 경우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건 이미 입학한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며 "아직 입학하지 않은 수험생과는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입학해서 의대 지위를 획득한 사람은 의대 증원이 의대생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이번에도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약간은 시위성 소송으로 보인다. 다만 각하됐다고 해서 소송이 의미없다고 보진 않는다. 의사들의 의지를 보일 뿐더러 정부를 압박하는 의미도 지닌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공의·학생·수험생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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