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도 안밝히고 "돈 갚아"…엠케이캐피탈대부 과태료
수년간 문자·전화통화 불법 추심
입력 : 2024-04-12 11:24:54 수정 : 2024-04-12 11:24:54
[뉴스토마토 윤지혜 기자]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않고 수년간 불법 추심을 해 온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 채권 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를 위반한 엠케이캐피탈대부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엠케이캐피탈대부 소속 직원들은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9월18일까지 채권자들에게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항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곳이 많은 대부업체 특성상 업무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곳이 있어 직원들이 법 내용을 잘 모르고 추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다른 회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재 내용을 공시하고 관련 회사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엠케이캐피탈대부가 채권 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를 위반해 지난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다.(사진=엠케이캐피탈대부 홈페이지 갈무리)
 
윤지혜 기자 gihea020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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