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자료 유출'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입력 : 2024-05-30 20:11:37 수정 : 2024-05-30 20:11:37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검찰 재직 시절 맡았던 사건의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김 전 부장은 2014년 전주지검 검사 시절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한 목사 A씨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사본을 2015년 5월 B 변호사에게 건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습니다. 유출된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개인정보와 진술 내용 등이 적혀있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김 전 부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김 전 부장이 3월 초 제출했던 사직서는 대법원 선고를 앞둔 전날 약 3개월 만에 수리됐습니다. 201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던 그는 2022년 10월 공수처 3부장검사로 임용됐습니다. 이후 2부장검사를 거쳐 1부장검사를 맡았고, 김진욱 공수처장 사임 후에는 공수처장 대행을 맡았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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