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상고 포기하고 사회적 책무 다해야”
시민단체들, SK 정경유착·부정부패 수사 촉구
입력 : 2024-06-04 17:40:00 수정 : 2024-06-04 17:40:00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2심 판결에 승복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에서 정경유착 사실이 드러난 만큼, 범죄수익을 자진 반납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익감시민권회의와 투기자본감시센터,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9개 시민단체들은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열고 “최태원 회장이 이혼소송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만약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에 대해 검찰과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무형적 기여가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노 관장이 주장한 '노태우 비자금'을 인정한 셈입니다. 
 
공익감시민권회의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창현 기자)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의장은 “정경유착의 최대 수혜자인 최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하고 김앤장 등의 도움으로 2심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면, 검찰 기소와 국회 입법 등을 통해 더 큰 불행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비자금 조성 과정과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 등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회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고위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상 등 전용기금 조성 특별법’ 등 관련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국민연대, 시민의시대 등의 회원들도 이날 회견에서 “최태원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등으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자진 반납하라”고 촉구하며 “노소영 관장도 본인이 약속한 대로 향후 판결 확정에 따라 받게 될 재산을 교육과 여성 등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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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창현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