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불구속기소…제3자 뇌물 혐의 등(상보)
외국환거래법, 남북협력교류법 위반도 적용
입력 : 2024-06-12 13:02:32 수정 : 2024-06-12 13:30:42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명민주당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에게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달러를 대납토록 한 혐의(제3자 뇌물)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0월 북한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 상황에서 불가능했지만 이행을 약속하고, 그해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확약하면서 2019년 1월~4월까지 5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토록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쌍방울의 500만달러 대납 이후인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한으로부터 방북 의전비용을 요구받자 다시 김성태 전 회장에게 300만달러를 북한에 추가로 대납토록 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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