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마주친 재판 4개…최대 주 4회 출석 불가피
공직선거법, 대장동·성남FC·백현동, 위증교사, 대북송금 등 줄이은 재판
입력 : 2024-06-18 17:13:27 수정 : 2024-06-18 17:13:27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 4개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만 7개에 달합니다. 관련된 혐의는 무려 11가지나 됩니다. 
 
현재 이 대표는 3개 재판을 받느라 주 2회가량 법원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 3~4회 법정 출석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더구나 검찰이 이 대표를 ‘대북 송금’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추가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매주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재판 횟수와 출석 일정, 동선 등을 고려하면 이 대표는 당대표로서의 당무는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참석 등 의정에서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4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이르면 9월 1심 선고
 
이 대표가 맞닥뜨린 재판 4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쌍방울의 대북송금 관여 의혹 재판(수원지법 형사 11부) 등입니다.
 
이 대표의 재판 4개 중 3개가 서울중앙지법 몰려있습니다. 최소 주 2회 출석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주 3회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북송금 연루 의혹 재판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표는 최대 주 4회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른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입니다. 이달 말까지 증인신문이 모두 마무리되고, 최종 변론을 거쳐 선고 정도만 남았습니다.
 
재판에서 다투는 이 대표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2021년 10월20일)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검찰은 두 가지를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1심 선고는 9월쯤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만 확정받으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국회법(136조2항)에 따라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합니다. 물론 이 대표는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항소를 택할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가봐야 하겠지만,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정국에서 최종심 선고가 난다면 ‘대통령의 꿈’도 접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마무리 단계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마무리 단계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재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재임하던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성남시장 시절 친형과 관련된 의혹·대법원 최종 무죄)에 출석, 당시 증인인 김모씨에게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16일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내용의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재판도 위증을 교사받은 김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데다, 사실관계와 적용법리가 상대적으로 간단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
 
갈길 먼 대장동·성남FC·백현동 재판
 
대장동·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지난해 3월 기소)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지난해 10월 기소) 재판은 두 사건이 병합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기소를 앞두고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등입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배임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대장동·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에 특혜성 인허가를 몰아주면서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 기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준 대가로 성남FC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물론 이 대표는 시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발생한 정당한 과정이라고 맞서며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는 중입니다.
 
대북 송금 연루 혐의로 수원까지 출석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은 가장 최근에 재판에 넘겨진 의혹입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북 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제3자 뇌물)고 본 겁니다. 쟁점은 이 과정에서 지난 7일 1심에서 대북 송금 관여가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은 조만간 절차를 거쳐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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