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공산주의자라고 판결"…허위방송한 유튜버에 벌금형
입력 : 2024-07-14 09:37:47 수정 : 2024-07-14 09:37:47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유튜브 방송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발언을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알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거짓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위주로 발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 언론 보도내용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가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과 언론 보도내용은 취지가 다르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차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전후 발언 내용 등을 살펴보면 비방의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강기정 광주시장 부부와 임윤찬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 관람을 위해 광주예술의전당에 들어서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공연 관람을 비롯해 광주·전남에서 2박3일 일정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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