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윤 탄핵 청문회’, 김건희 출석?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140만 돌파
19·26일 두 차례 추진…김건희 모녀 증인 채택
입력 : 2024-07-18 06:00:00 수정 : 2024-07-18 06:00:00
[뉴스토마토 오승주B 기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관련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을 근거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17일 오후 2시 기준 142만5160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는 국회법상 청원 심사 요건인 5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음을 보여줍니다. 청원인은 윤 대통령 탄핵 요구 사유로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행사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등 총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 제도입니다.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법안 마련 논의가 이뤄집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은 이 기준을 충족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동의 기간이 종료되는 20일 이후 법사위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청원소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청원의 채택 또는 폐기 여부가 결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140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미지=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국힘 "헌법·법률 위배", 민주 "국민 요구"
 
국회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9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국민청원을 근거로 열리는 최초의 사례로,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국회의 공식 절차로 이어진 것인데요. 동시에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청문회 일정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반면, 야당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한 위헌·위법 의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K-정책금융연구소 자문위원인 강문대 변호사(법무법인 서교)는 17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야단법석'에서 "국회법으로 정한 '청원 제외사항'인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관 모독,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청원 성립에 문제가 없으며 이후 청문회 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 출석 가능성은
 
대통령실 역시 청문회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이번 청문회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며 증인 출석요구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12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 앞을 찾아갔는데요. 당사자들의 수령 거부로 전달이 무산되자, 야당 의원들은 15일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출석 여부가 큰 관심사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야단법석'의 진행을 맡고 있는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기획위원(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영부인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라면서도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출석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영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으며, 국민의 요구와 충분한 필요성이 인정돼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서는 직접 교부가 원칙이지만 국회법에 따라 우편송달, 공시송달 등 다양한 방법이 마련돼 있다"면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관련 증인 명단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은 뚜렷한 대책 없이 야당의 독주를 비판하며 여론전에 집중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를 저지하고자 1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19일로 예정된 청문회 이전에 헌재의 판단이 내려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엉터리 검사 탄핵에 이어 내용도 절차도 위법투성이인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힘으로 밀어붙이려 증인들까지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도 17일 오후 2시 기준 9만6526명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에 두 차례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며 "탄핵 반대 청원도 5만명을 넘었으므로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탄핵 청문회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청문회는 헌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청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법사위가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승주B 기자 sj.o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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