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용지 논란' 확산…국회·시의회 가세
'학교용지→공공공지' 못하게…조례 개정 시도 이어져
정치권, 교육부에 문제 해결 요구…시의회, 개정안 준비
입력 : 2024-07-17 16:23:44 수정 : 2024-07-17 16:23:4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치권과 서울시의회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도시주거조례)'가 악용되지 못하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청이 일방적으로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려고 했던 근거가 됐습니다. 정치권과 서울시의회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전환 시기를 못 박든가, 아예 전환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6월21일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강동구 의원들, 교육부에 조례 지적
 
서울 강동구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들은 교육부에 도시주거조례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둔촌동이 지역구에 포함된 이해식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교육위원장)과 함께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도시주거조례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절차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깁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르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행안부 장관은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항에 들어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채널 영상을 통해 "(조례를 개정하면) 지방자치법에 행안부 장관을 통해 각 부처 장관에게 통보를 하도록 돼있다"며 "서울시청이 이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동구를 지역구로 둔 진선미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 차관에게 조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진 의원은 "조례 자체에 대한 변경을 (서울시청에) 권고하고 폐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에) 정확하게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오 차관은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적절한 조치가 아닌 걸로 판단된다"며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조례 개정 과정의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개정 권고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청이 교육부에 개정 조례를 통지하지 않은 게 법령을 어긴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서울시청로부터 의견 조회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며 "최소한 당사자인 교육청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안 받은 건 서울시청에 문제가 있는 게 명확한 거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법령 위반 여부 확인해야…교육청 의견 안 들었다면 문제"
 
서울시의회에서도 아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꿀 수 있는 조항의 적용 시기를 조정, 조례가 둔촌주공 학교용지에도 적용되는 것을 피하려는 겁니다. 시의회에서 이 일을 주도하는 건 강동구의 김영철 서울시의원(국민의힘)입니다.
 
김 시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의원은 "조례에 적용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기존 정비 계획에서 결정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함에 있어 전환 적용 시기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적용례를 구체화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6일 서울시청 동편 도로에서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지난 2월29일에 개정됐습니다. 조례의 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학교용지와 공공공지 사이 전환을 넣어놓은 겁니다. 서울시청은 이 조례에 근거해 둔촌주공의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꾸려고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둔촌주공 학교용지는 지난 2014년 8월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교육청에 기부채납한 부지입니다. 학교용지로 사용하라고 재건축조합이 교육청에 준 건데요. 원래는 새 중학교를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중학교를 건립 계획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새 학교를 세우기보다 주변 학교로 인원을 분산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청이 학교를 세울 땅에 공공공지로 만들고, 나중에 학교가 필요하면 공공공지 땅을 줄 테니 '동일가액' 재산으로 맞바꿔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한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공공지란 주요 시설물이나 환경의 보호, 경관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자 서울시청이 사실상 시세차익을 노린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 학교용지는 공시지가만 1000억원에 육박합니다.
 
<뉴스토마토>는 6일25일자 <(둔촌주공 학교용지 의혹)①(단독)학교는 필요 없다?…서울시, 둔촌주공 일방통행> 기사 등을 통해 서울시청이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과정의 문제들을 연속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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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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